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66조
제66조
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1.
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2.
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3.
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4.
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,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